빛과둥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
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구매에 동참하게 됩니다.
전화☎로 주문방법
개인고객
- 전화로 원하시는 제품, 신상정보(이름, 주소, 전화번호)를 알려주세요.
- 금액을 안내받은 후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
- 계좌번호 : 신한은행(100-027-114361 예금주 : 빛과둥지)
- 입금이 완료되면 물건을 발송해드립니다.
- 평일 12시 이전(당일 발송), 평일 12시 이후(다음날 발송)
- 주말, 공휴일은 제외하고 2~3일 후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모든 생산품은 로젠택배로 발송됩니다.
- 입금 후 현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합니다.
단체(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 등)
- 전화로 원하시는 제품과 수량, 이메일을 알려주세요.
- 빛과둥지에서 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.
- 안산(10만원 이상) 및 경기도(100만원 이상) 내 시설은 직접 배송해드립니다.
- 구매 후 계산서발행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빛과둥지 카카오채널 추가하는 방법
정기구매 신청
정기구매를 신청하시면 매달 생산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정기구매신청 후 Fax 또는 핸드폰(010-2585-0957)으로 신청서를 전송해주세요.
- 신청이 완료되면 출금된 날, 다음달 15일 이전에 신청한 제품이 발송됩니다.
- 매당 이체금액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.
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정책
장애인생산품 구매지원에 관한 근거
-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-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, 장애인복지법 제44조
-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(행정안전부의 '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' 주요 평가지표임)
-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
-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, 장애인복지법 제44조,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시행령 제25조
-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%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.
-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
- 공공기관은 보건복지가좁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에 대하여 생산의뢰 및 구매하여야 한다.
(쓰레기종량제봉투 등 포대는 총 구매액의 20% 이상 장애인생산품 구매)